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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신규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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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신규도 가능할 듯”

입력
2018.0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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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맞춰 신규거래 추진

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류효진 기자
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12일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해 실명 서비스 전환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30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실무적인 준비는 마친 상태로 당국의 기조에 맞춰 서비스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거래의 경우 이날 오전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은행 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은행들 대부분이 구축을 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당국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에 심는 작업을 하게 된다"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거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기술적인 준비는 다 끝났으며 신규 거래도 가능하다"며 "기존 고객들 위주로 가상계좌에서 이관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신규 거래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맞춰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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