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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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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구속수감

입력
2017.04.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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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소명ㆍ도주우려” 영장 발부

檢, 천홍욱 관세청장 참고인 소환조사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씨의 최측근 고영태(41)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3시쯤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업체에 2억원을 투자하고, 8,000만원대 주식 투자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의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고씨가 최순실씨 지시로 천홍욱 청장 인사에 직접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고씨는 “중요한 것 또 하나 오더(지시)가 있는데, 세관청장, 세관장 아니 세관장이란다”라고 말했다. 천 청장은 2월 해명자료를 통해 “고영태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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