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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주택연금 가입 10년새 2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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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주택연금 가입 10년새 20배 늘었다

입력
2017.12.17 14:4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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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동거 비율 8.8%p 줄었고

금전 지원 안 받는 비율도 6%p↑

“집 물려주지 않겠다” 2배로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보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10년새 20배 이상 늘었다. 젊은 층 사이에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봉양(奉養)의식이 점점 옅어지자 노년층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선 셈이다.

통계청은 17일 소득ㆍ소비ㆍ노동ㆍ주거ㆍ고통ㆍ안전 관련 통계를 묶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7’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로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증가했다.

부모가 장성한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역시 2008년 38.0%에서 지난해 29.2%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부모가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2008년 12.7%에서 지난해 25.2%로 배증했다.

연령별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40세 미만(가구주 연령) 가구의 주택 보유 비율은 32.5%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가구의 주택 보유 비율은 66.7%로 그 배를 넘는다. 또 60세 이상 가구가 벌 수 있는 돈은 39세 이하일 때 벌었던 소득의 66.8%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60세 이상 고령층은 ▦이른 은퇴로 소득이 줄고 ▦과거와 달라진 세태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 ▦주택을 거의 유일한 자산으로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자산과 소득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노년층은 집을 담보 삼아 생활비를 얻는 ‘주택연금’을 해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주택연금(60세 이상만 가입 가능)에 새로 가입한 건수는 1만309건으로, 2015년(6,486건)보다 58.9% 늘었고 2007년(515건)에 비해서는 20배나 폭증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노년층의 지역별 거주 상황도 경기(35.2%) 서울(32.7%)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시도가 많았다.

한편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조차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13.6%로, 2003년(4.9%)의 3배에 달했다.

여성의 19.4%, 비정규직의 26.9%, 시간제 근로자의 41.2%, 가내 근로자의 62.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19세)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4.4%, 10대 남성은 51.2%나 됐다. 청소년에 대한 임금 차별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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