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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항소심도 “음주운전 증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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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항소심도 “음주운전 증명 어렵다”

입력
2017.1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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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미조치엔 벌금 500만원

개그맨 이창명씨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반석 기자
개그맨 이창명씨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반석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후미조치 및 의무보험미가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검찰 기소 단계부터 공방이 이어져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와 충돌한 뒤 도주, 다음날 오후 9시 음주 측정에 응했으나 혈중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로 추정했다. “이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했다”는 당시 의사 증언, 이씨가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등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씨는 줄곧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사고 현장을 떠난 이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이튿날 측정됐기 때문에 혈액에 알코올이 남지 않아 부득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며 “1년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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