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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서 선원 대상 성매매 알선 후 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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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서 선원 대상 성매매 알선 후 돈 갈취

입력
2017.1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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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1,000만원 빚 씌워

약 섞인 음료까지 먹이며 범행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전북 군산서 모텔에 투숙한 선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먹인 뒤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김모(49·여)씨와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말 추석 연휴 휴어철을 맞아 전북 군산의 모텔에 투숙하러 온 선원 A씨에게 숙식과 술을 제공하고 과도한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만든 후 어선 승선 선불금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인 김씨는 성매매 알선과 술 제공 시 1일 100만원의 비용을 책정한 뒤 장기간 돈을 받기 위해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먹여 쉽게 잠들도록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모텔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1,000만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됐다. 이후 김씨는 직업소개소 직원인 이씨와 함께 A씨를 감금·폭행하며 어선 승선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해경은 당시 김씨가 운영하던 모텔에 10명 이상의 선원이 투숙한 점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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