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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받은 BMW 차도 불 나는데… “운행정지 명령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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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받은 BMW 차도 불 나는데… “운행정지 명령 실효성 있나”

입력
2018.08.10 04:40
수정
2018.08.10 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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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GR 무관한 다른 차종도 ‘활활’

여태 화재 원인조차 명확지 않아

안전 합격 차량도 “정말 괜찮나”

#2

‘EGR 결함’ 리콜 대상 10만대 중

아직 절반은 안전진단 안 받아

14일까지 모두 진단할지 불투명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수 분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
9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A(44)씨가 몰던 BMW 730Ld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체 전부를 태우고 수 분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

“현재로선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유력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BMW가 지목한 EGR 이상 여부를 사고 원인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지만 다른 곳엔 문제가 없다는 데에도 확신이 없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운행 가능 여부는 EGR 점검 결과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운행정지조치에서 제외될 9만여대의 BMW 차량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저작권 한국일보]BMW-화재/ 강준구 기자/2018-08-0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BMW-화재/ 강준구 기자/2018-08-09(한국일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경기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은 곧 바로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정해진 시일 안에 리콜 대상인 모든 차량이 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리콜 대상 BMW 차량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다. 지난 8일까지 전국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5만1,739대다. 14일까지 남은 엿새동안 하루 9,000대씩 진단을 마쳐야 하는 강행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은 도로를 활보하는 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 가운데 9% 가량에서 EGR 부분의 문제가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리콜 대상 10만여대 가운데 1만대 가량이 운행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운행정지에서 제외될 나머지 9만여대는 주행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실토했듯 사고의 원인은 EGR 결함이 아닐 수도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EGR 외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른 부분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리콜과 운행정지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화재 사고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7시 50분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난 BMW 730Ld은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종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해당 차량을 현장 조사한 결과 520d의 EGR 모듈과 다른 종류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발견될 경우 또 다시 안전진단과 운행정지명령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현재 진행중인 안전진단은 BMW가 추정하고 있는 화재 원인인 EGR 부품 내부를 내시경 장비로 들여다본 뒤 침전물이 거의 없을 경우 통과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5일 전남 목포에선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났다. 안전진단 부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MW 차주들이 운행 정지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도 쉽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가 운행정지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처벌 이 쉽지 않다.

일각에선 운행정지명령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수표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14일까지 모두 완료해 위험한 차량을 1차적으로 빨리 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운행정지조치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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