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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한일 군사정보 공유

입력
2016.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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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측면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크다. 일본의 뛰어난 정보수집 능력 때문이다. 현대 정보전의 주축인 ‘테킨트(기술정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6기의 정찰위성과 6척의 이지스함 등 막강한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24시간 손금 보듯 한다. 1983년 소련군이 대한항공 007기를 격추했을 때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도 일본이다. 본격적 정찰위성 하나 없이 냉전시대 유물인 ‘휴민트(인적정보)’에 의존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비된다.

▦ 이명박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 직전에 무산됐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경향과 과거사 관련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밀어붙인 탓이다. 이후 이 협정을 대체한 게 2014년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체결된 군사정보공유약정이다. 그러나 협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한일 간 정보 교류가 미국을 경유해 이뤄지는 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공유되는 정보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로 제한돼 있고 기밀 수준도 협정에 비해 낮다는 한계가 있다.

▦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막후에서 밀어붙이는 쪽은 미국이다.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한일 간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GSOMIA 파문 당시 리언 패네타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서인지 협정이 무산된 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사전 인지하고도 우리에게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다는 ‘한국 소외론’이 무성하다. 우리 당국이 아무런 사전 징후가 없었다고 해명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대표적이다.

▦ GSOMIA 체결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이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가 과거사에 얽매이다가 실리(안보)와 명분(과거사)을 모두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위안부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비근한 예다. 5차 핵실험으로 GSOMIA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당당하게 공론화해서 우리가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중에 또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황유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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