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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주 남았는데… 검찰, 정호영 특검에 칼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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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주 남았는데… 검찰, 정호영 특검에 칼 뽑을까

입력
2018.02.08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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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 비자금 은폐 의혹

초유의 특검 기소 여부에 주목

‘수사 후 묵살’ 입증 여부가 핵심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12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으로 고발 당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기소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검찰로서는 특별검사를 상대로 한 초유의 기소인데다, 공소시효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정 전 특검이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 120억원을 조성해 탈루한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도 ‘고의’로 묵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단순히 확인되지 않은 제보 등에 의해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은 것만으로는 인지(인식)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당시 특검팀이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12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비자금(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명백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론 당시 특검팀은 조세포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흔적은 없다. 정 전 특검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수사일지와 검찰 인계한 자료 목록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심하지 못했거나 의심은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자금이라는 걸 인식하고도 은폐를 한 것인지 등을 당시 수사 기록(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방대한 양의 특검 수사 자료 중 조세포탈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다스 관련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스 내부 관계자들이 당시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정 전 특검에게 책임을 묻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 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21일 완료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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