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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이학수 15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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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이학수 15일 소환

입력
2018.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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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경북 경주시 본사 입구.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경북 경주시 본사 입구.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내 소송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30억원대 로펌 선임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 경위 및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스는 2009년 삼성전자의 미국 내 소송을 주로 맡아온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선임했다. 김경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했고, 다스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송비용의 성격을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 사면한 것이 소송비용 지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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