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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고객 불만시 수수료 환불… 소비자 보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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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고객 불만시 수수료 환불… 소비자 보호제도 도입

입력
2018.06.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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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때 조건 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혁신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를 선보인다.

삼성증권은 15일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안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사 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 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가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삼성증권이 처음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 조언을 구하는 등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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