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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의 여권 영문이름은 ‘JU EUN’ 아닌 ‘JUNE’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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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의 여권 영문이름은 ‘JU EUN’ 아닌 ‘JUNE’ 써도 된다

입력
2018.06.28 14:47
수정
2018.06.28 2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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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

외교부 JUNE 사용 불허 처분에

중앙행심위, 외교부 처분 취소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주은’이라는 한글 이름을 가진 국민은 여권에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나는 ‘JUNE’을 영문 이름으로 쓸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교부가 여권발급신청서에 ‘주은’의 영문 이름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 ‘JUNE’이라 표기했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외교부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3월 태어난 주은양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JUNE’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6월에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영어로 ‘6월’을 뜻하는 ‘JUNE’의 미국식 발음인 ‘주은’을 한글 이름으로 정해서다.

그러나 외교부는 영문 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은’을 ‘JU EUN’이라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JUNE’은 여권법 시행규칙에 맞지 않아 사용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은양 부모는 “‘주은’은 흔한 미국식 이름인 ‘JUNE’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 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인데 외교부 결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과거에는 귀화자나 복수국적자를 제외하곤 영문 이름을 한글 성명의 음절 단위로 기재해야 했지만 지난해 6월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반인도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면 음절 단위에 구애 받지 않고 외국식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외교부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과거에는 ‘주은’이라는 음절 수에 맞게 ‘JU EUN’이라고 두 음절로 표기해야 했지만 현재는 1음절인 ‘JUNE’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JUNE’의 사전적 발음은 ‘준’보다는 ‘주은’에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영문 이름 변경신청이 아닌 최초로 발급하는 여권에 ‘JUNE’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출입국 심사ㆍ관리의 어려움이 적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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