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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강간 혐의’ 조상우ㆍ박동원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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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강간 혐의’ 조상우ㆍ박동원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18.06.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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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구속 필요성 부족”

성폭행 혐의를 받는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과 조상우가 28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정 숙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24), 박동원(28)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인천지검은 4일 “피해자와 피의자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 조사된 내용만을 갖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앞서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조상우와 박동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친구는 이날 오전 5시 21분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했다. A씨 친구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두 선수가 자신도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두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도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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