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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다시 1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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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다시 10만명 넘어

입력
2018.01.19 18:5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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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8년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신용회복위원회의 ‘2017년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총 10만3,277명으로, 전년(9만6,319명) 대비 7.2% 증가했다. 연간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10만명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만1,714건) 이후 처음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6.0% 늘어난 7만9,231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12.8% 증가한 1만9,27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8만9,087명이 원금 감면과 채무조정을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이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채무조정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은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을 갖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면 지원요건, 준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 및 파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에도 2,850명이 신청했다. 채무조정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소액금융 지원은 2만381명에게 총 654억6,900만원이 돌아갔다. 이는 2006년 소액금융지원 업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외에 지난해 과중 채무자가 종합상담 서비스를 받은 건수도 47만4,802건에 달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보증지원은 총 2만1,189건이 집행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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