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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충 마땅하지만,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관건인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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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충 마땅하지만,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관건인 특수학교

입력
2017.12.04 1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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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일 장애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특수학교를 전국에 걸쳐 22개 이상 새로 설립하고 특수교사 규모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기간 특수학급을 1,250개 더 늘리고 필요 인원의 70%에도 못 미치는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확대, 진로 지원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등도 계획에 들어 있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장애학생ㆍ학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특수학교 설립 갈등 때에도 주목됐다. 장애학생들 중에는 거주지 인근 특수학교가 정원 초과여서 일반학교를 진학했지만 특수교사 부족과 미흡한 지원체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타지역 특수학교에 입학해도 왕복 서너 시간의 버스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예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해 거의 매일 학업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게 그들의 고달픈 일상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수학교 신규 설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특수교사를 확충해 장애학생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조치다.

문제는 강서 특수학교 사례에서 보듯 이 과정에서 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진다는 점이다. 신도시의 경우 특수학교 우선 설립으로 갈등 요소를 없앤다 하더라도 원도심 내 신규 설치는 이유가 무엇이든 주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교육부는 대학 부속 특수학교나 병원 내 특수학교 등 규모는 적어도 형태는 다양한 특수학교 설립이나 특수학교 내에 주민을 포용할 복합문화공간 설치를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 갈등 경험을 되짚어 반대여론이 불거질 경우 이를 원만히 풀기 위해 어떤 소통 방식이 필요한지, 교육 당국이 공통된 해결지침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배타성은 비단 특수학교 설립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이 제정되고 30년 가깝도록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교육청과 법을 만든 국회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관에 포함됐다. 강서 특수학교 문제를 거론하며 이낙연 총리가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를 다녀야 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특수교육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을 바로 잡을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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