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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기준금리 또 오류...37만명 이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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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기준금리 또 오류...37만명 이자 환급받는다

입력
2017.11.22 1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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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 6월 신규ㆍ연장 대상

은행연합회 “사후점검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를 잘못 고시해 7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약 37만명의 대출자들이 지난 2년여 간 약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까지 범위를 넓히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슷한 오류만 벌써 세 번째여서 은행이 산정하는 금리에 대한 불신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지난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종전의 연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낮춰 수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은행권에서 대다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보제공을 하는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SC제일 등 총 7개 은행들이 수기로 전산입력을 하는데, 2년 넘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한 은행이 자체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신고해 왔다”며 “이후 다른 은행들을 포함해 전수조사로 재점검 한 결과, 추가 이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을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한 뒤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코픽스 수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2년 10월에 그해 8월 기준 코픽스를 수정했고 2015년 3월엔 그해 1월 기준 코픽스를 고쳤다. 이전엔 오류 수정까지 기간이 짧았으나 이번엔 2년여 전 코픽스를 수정하면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환급 대상자는 당시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 16일~6월 15일까지 한달 간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들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시중은행의 환급이자를 추산한 결과, 약 37만명이 1인당 3,300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1개월분 환급 이자는 834원으로, 이 기간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최대 환급액(12개월 변동금리 적용 시)은 1만원이 된다.

금융 소비자에게 특히 민감하게 여겨지는 대출이자의 계산 실수가 반복되자 뒤늦게 은행연합회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은 “각 은행들이 한국은행과 연합회에 제출하는 코픽스 자료 수치가 서로 맞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사후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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