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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 한우 등급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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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 한우 등급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7.1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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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가공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저가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가공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친환경 인증 도용으로 등급이 낮은 저가 한우를 1등급 한우라 속여 40억원대 상당을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우 유통업자 최모(42)씨를 구속하고, 우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서 2~3등급 한우에 허위 해썹(HACCP) 인증마크를 붙이고 ‘무항생제 1++등심’, ‘명품한우 암소’ 등으로 광고한 한우제품을 약 40억원치 판매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월 6,000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SNS 쇼핑몰를 홍보해 회원 3만5,000여명을 모집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축산물 등급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저가 제품을 고가의 제품으로 속여 내다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등급을 속인 한우가 불티나게 팔리자 스페인산 일반 돈육을 몇 배나 비싼 이베리코 돈육(도토리 등을 먹고 자란 돼지)이라고 속여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산업유통에 몸을 담고 있던 피의자가 일반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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