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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박근혜' 이르면 17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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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박근혜' 이르면 17일 소환

입력
2017.03.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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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직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검찰은 이르면 17일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를 정해서 내일(15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의 소환방침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은 지 불과 나흘만으로 불필요한 억측이 나돌지 않게끔 속전속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번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조사에 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 “조율이란 건 없다.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조사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기기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 신분 탓에 검찰의 대면조사는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올 2월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했고, 이는 헌재가 판단한 탄핵사유의 한 대목이 됐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 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 특검 조사 불발 원인이 됐던 녹음ㆍ녹화도 피의자 신분이라 박 전 대통령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과 함께 포토라인에 세울지 여부에 대해 “전례를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한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 받기를 거부한다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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