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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동구학원…이사 전원 관선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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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동구학원…이사 전원 관선으로 교체

입력
2017.03.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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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횡령 비리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전원이 관선이사로 교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적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이달 1일자로 관선이사(임시이사) 3명을 파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이사 8명 중 교육청 추천 인사 2명과 학원 추천 인사 3명이 선임된 데 이어 나머지 3명까지 새로운 이사들로 채워지면서 동구학원 이사진은 전원 교체됐다.

앞서 동구학원은 2012년과 2015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 각종 비위가 적발돼 시정조치와 관련자 징계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동구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구학원은 임원으로서 자격ㆍ권한이 없는 이사장을 비롯 전체 임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비로 4,4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했다. 또 공익제보 교사를 파면하거나 직위해제시켜 교단에서 쫓아내려 하는 비정상적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 교내구성원ㆍ법조계ㆍ교육계ㆍ회계 등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지난 1월과 2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제출해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사분위는 지난달 말 3명의 임시이사 파견을 심의ㆍ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의 시설사업비 8억6,100만원의 집행유보 해체를 추진하는 등 학교 운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공익제보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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