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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8년 만에 최대 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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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8년 만에 최대 폭 인상

입력
2018.06.28 18:32
수정
2018.06.28 2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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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3.49% 오른 6.46%

직장가입자 월 평균 3700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인상된 6.46%로 결정됐다. 2011년 적용분(5.81%)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는 당초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예고한 연평균 인상률 3.2%보다도 높다. 직장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월 보험료가 3,700원가량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 등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의 7.38%인 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도 소폭 커진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 30조6,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2%정도 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보험료율은 작년보다 2.04% 인상돼 예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지만, 내년 보험료율 인상폭은 예고보다 0.3%포인트 가까이 높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는 적게 올린만큼 내년 보험료율이 좀 더 높아진 것”이라며 “2022년까지 연 평균 인상률은 3.2%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배포했다.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10만7,302원 냈는데, 건강보험에서 대신 내준 월 평균 의료비는 19만2,080원이었으며 가입자가 1.79배 혜택을 봤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소득 하위 20%의 경우 이런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4.1배에 달했고, 소득 상위 20%도 1.2배 혜택을 봤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하위 20%는 13.6배, 상위 20%는 1.0배의 혜택을 각각 누렸다. 이렇게 가입자 혜택이 큰 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본인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고용주에게도 보험료의 50%를 부과하며 국고 지원도 받기 때문이다. 이날 급여비 혜택을 발표한 것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밖에 2019년 의원과 치과에 주는 요양급여 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 조산원 등에 주는 급여 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로 결정됐다. 이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9,75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 인상 방안과, 인슐린펌프 등 당뇨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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