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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檢의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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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檢의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입력
2017.12.07 16:4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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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권고안

“檢 독점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검찰 반발 예상에 현실화 미지수

이철성(오른쪽)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혁위는 경찰에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각각 담당하는 분리방안을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2017-12-07(한국일보)
이철성(오른쪽)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혁위는 경찰에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각각 담당하는 분리방안을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2017-12-07(한국일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 정작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 검찰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는 미지수다.

개혁위는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경찰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 등 사실상 모든 과정에서 검찰 지휘를 받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 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 경찰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검사가 독점해 온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ㆍ개선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헌법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로 한정, 경찰은 검찰 협조 없이는 수사를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검사가 영장청구권 독점을 악용, 전현직 검사 관련 사건에서 일부러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개혁위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경찰 내부에 검사 역할을 하는 ‘영장전담관’을 두는 등의 대책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이날 권고안은 사실상 경찰 입장을 상당수 반영한 것으로 경찰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검토, 최종 조정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검찰 기조를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많은 고민 끝에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 큰 그림이 나왔다”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 열린 자세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기조 하에 검찰과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입장을 일절 내지 않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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