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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체류 외국인ㆍ탈북민 선거법 바로 알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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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체류 외국인ㆍ탈북민 선거법 바로 알기 교육

입력
2018.04.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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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례 등 설명

백수봉 포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9일 포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체류 외국인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경찰서 제공
백수봉 포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 9일 포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체류 외국인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경찰서 제공

경기 포천경찰서는 9일 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체류 외국인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바로 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포천경찰서 보완(외사)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강사가 직접 나서 선거법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결혼 이주여성과 탈북민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칫 난생 처음으로 하는 투표로 인해 선거법에 저촉돼 처벌받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탈북민 김모씨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천경찰서는 5월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선거법 교육을 진행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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