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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 착수… 21대부터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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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 착수… 21대부터 적용키로

입력
2017.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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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 심사기간 등 개정대상 논의

한국당 등 일부 반대로 난항 예상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처리 문제를 비롯한 현안 논의를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정세균(가운데)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처리 문제를 비롯한 현안 논의를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소위를 구성해 개정 논의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다만 개정 선진화법은 21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야4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운영위에서 먼저 개정소위를 구성한 뒤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적용 시 발생했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검토해 개정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0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공히 인식하고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상임위 의원 5분 3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인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및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 등이 개정대상으로 꼽혀 왔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동참하면서 합의에 물꼬가 터졌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섰던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등 일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 내용을 논의할 협의체를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8인으로 구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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