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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율화했더니... 교직원 복지에 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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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율화했더니... 교직원 복지에 돈 펑펑

입력
2016.05.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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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립대 법인 운영 점검

규정에도 없는 연구장려금 등

수백억 원 퍼줘 ‘방만 운영’

서울대가 2011년 12월 법인화로 자율성을 확대한 후 근거 규정도 없이 교직원 복지에 수백억원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가 2011년 12월 법인화로 자율성을 확대한 후 근거 규정도 없이 교직원 복지에 수백억원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1년 12월 법인화로 자율성이 확대된 서울대학교가 규정에도 없는 연구장려금과 복지비 등 수백억원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대와 인천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 전환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자체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14년 교원들에게 교육ㆍ연구장려금 명목으로 188억여원을 지급했다. 연구성과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1인당 1,000만원을 나눠준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2012부터 3년간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 총 54억여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는 또 별도 근거 없이 노사합의를 이유로 초과 근무수당 60억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원도 추가 지급했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2013년 8월 폐지해 다른 국공립대학은 지급하지 않는 직원 교육지원비도 직급별로 월 59만~161만원씩 2014년까지 지급했고, 지난해부터는 이를 기본급에 산입해 임금을 올려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 없이 서울대에 정부 출연금을 2012년 3,409억원에서 지난해 4,373억원으로 매년 증액해줬다.

서울대 단과대학이나 부설기관이 자체 수입의 세입처리를 누락하는 등 회계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28개 서울대 소속 기관은 2012년부터 4년간 총 1,761억여원의 수입 중 308억여원의 세입처리를 누락했고,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세입 누락액 134억여원을 운영비 등으로 부당 집행했다.

교원 복무관리도 허술했다. 서울대 소속 H교수 등 6명은 총장 허가 없이 외부기업의 사외이사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급여를 따로 챙겼다. H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3년간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총 1억8,080만원을 받았다.

서울대는 설명 자료를 내고 “교육연구장려금은 우수 교수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지급했다”며 “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 역시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했고, 인력 수요와 무관하게 4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1명으로 늘렸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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