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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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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 ‘사면초가’

입력
2017.12.11 17: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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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1억 받은 혐의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인턴채용 압박도 처벌 가능성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앞두고

국민의당 “방탄국회 꿈도 꾸지마”

친정 한국당도 선 그은지 오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핵심 실세로 ‘친박(근혜)계’ 좌장으로 군림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을 지냈고 국회에선 친박계를 이끌었던 최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로 ‘주군’인 박 전 대통령을 잃고 정권교체를 당하며 실세(失勢)한 뒤 국가정보기관의 억대 뒷돈까지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될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에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돈을 건네도록 지시한 이병기 국정원장의 자수서와 관련 국정원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 영장청구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개회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의원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넘겼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국회 표결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 상황은 최 의원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출석을 몇 차례 미뤘던 최 의원을 겨냥해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게 아니라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하라”는 식으로 압박해 왔다. 국민의당도 이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방탄국회’는 꿈도 꾸지 말라”는 논평으로 엄포를 놨다. 자유한국당도 적폐수사는 문제삼으면서도 최 의원과는 선을 그은 지 오래다.

행정고시 출신인 최 의원은 경북 경산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내며 과거 정권에서 핵심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친박 중에서 진박(진실한 친박)을 가려내는 ‘진박 감별사’로 불리며 대구ㆍ경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정치적으로 궁지에 내몰리며 친정인 한국당에서 탈당 압박을 거세게 받아 왔다.

아울러 최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지역 사무실에서 4년간 인턴을 한 황모씨를 채용해 달라며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올 3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채용 특혜에 관여한 공단 임원은 올 9월 과거 진술을 뒤집고 자신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 최 의원은 국정원 뒷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검찰 수사로 결정타를 맞게 됐다. 지난달 20일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이달 6일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격한 표현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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