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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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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전면 금지

입력
2018.06.28 18:00
수정
2018.06.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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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내시경 관련 기구 등 포함

동네의원도 감염관리 인력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들어 주사기 사용 관행과 관련한 의료감염 사고가 자주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 76명이 C형 간염에 걸린 2015년 다나의원 사태, 주사제 나눠쓰기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사건, 최근 프로포폴 주사액 오염이 원인이 된 강남 피부과 패혈증 집단발병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의료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동네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28일 발표했다. 의료감염이란 내원하기 전에 없었던 감염이 입원이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의료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의료 감염 관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당국은 국내 입원환자의 5~10%가 의료감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우선 의료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재사용을 막기 위한 재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 중 신설한다. 지금은 일회용 주사용품만 재사용이 금지돼 카테터, 내시경 관련 기구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단 재사용이 금지되면 병ㆍ의원과 환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선진국 기준을 참고해 소독ㆍ멸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주사제 나눠쓰기(분주) 관행을 막기 위해 일회용, 다회용 주사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소포장ㆍ소용량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현재는 종합병원 또는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감염관리 담당 인력 지정 의무를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방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정된 인력에게는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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