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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움직임… 정부 “법적 대응” 교육감들 “고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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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움직임… 정부 “법적 대응” 교육감들 “고유 권한”

입력
2016.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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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 국정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실제 쓰일 수 있느냐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 간의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던 국정교과서를 사수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자, 해당 교육감들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여론과 역사학계가 반대하고 추진 동력까지 상실한 국정교과서를 법적 잣대까지 들어 지키려는 정부 입장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1일 교육부 브리핑의 핵심은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은 학교에 있다는 것”이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지역 19개 중학교 교장들을 불러 2, 3학년으로 편성을 미루고, 교과서 주문도 취소하도록 유도하자 발끈한 것이다. 내친 김에 각 시도 교육청이 개발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반박용 보조교재에도 “즉각 회수하라”고 철퇴를 가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공은 서울시 사례가 자칫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관내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충북도교육청도 이튿날 국정교과서 거부를 공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를 밝힌 교육청은 17개 중 14개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론에서 밀리자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시했다. 전날 전국 사립학교법인협의체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학교 1,965곳)가 내년 학교 수업과 역사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때마침 우군도 생겼다.

정부는 시도 교육감이 교장들을 만나 국정교과서 편성 철회를 종용하는 건 월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대로 과목 편성 철회를 결정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나서 학교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건 압력이자 재량권 침해란 것이다. 교육부는 특정감사에서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복하면 고발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과 교장이 협의해 교육 과정을 조정한 건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를 무작정 학교에 배포해 학생들이 피해 입는 일을 막기 위한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협의는 법에 따른 교육감 권한으로 시정명령 또는 특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6항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 관장 사무에 포함된다고 돼 있다.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교육부가 고발한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 대다수가 부실하고 편향됐다고 동의하는 교과서가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교육감이 유도하는 행위를 법원이 직권남용으로 보진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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