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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 첫 증인은 세월호 수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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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 첫 증인은 세월호 수사 검사

입력
2017.06.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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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공소사실 전부 부인

6월 16일 1회 공판 윤대진 소환

구체적인 통화 내용 증언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첫 번째 재판에서는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ㆍ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첫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일 열린 우 전 수석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이 한 일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정당한 일이었거나, 대통령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먼저 변호인은 “교문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 소관 업무임에도 검토가 필요하면 대통령이 수시로 민정수석실에 전화해 지시했다”며 “우 전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직원은 이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나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 감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를 이유로 들었다.

국정농단을 방치해 민정수석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각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관여한 것을 알 수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해 7월 자신을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전 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행위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는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돼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첫 공판에서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위증 혐의부터 심리한다. 세월호 관련해 해경을 압수수색할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윤 차장검사를 첫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면 피고인 출석이 필수라 ‘특수통’ 검사로 유명한 우 전 수석과 윤 차장검사가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되는 셈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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