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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고소득 피부양자 30만세대 7월부터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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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고소득 피부양자 30만세대 7월부터 보험료 납부

입력
2018.06.20 11:59
수정
2018.06.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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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589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부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14만 세대 보험료 인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던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내달부터 평균 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대신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많이 부과됐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부수입이 많은 상위 1%는 보험료가 평균 13만6,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7월분 보험료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인상되거나 감액된 보험료 고지는 7월25일 이뤄진다.

우선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현재는 연 소득이 최대 1억2,000만원 이하이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5억4,000만원을 초과(동시에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90%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 소득이 3억4,000만원을 넘거나 시가 11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고소득이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7만 세대로 월 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자격으로 피부양자에 올라 있던 사람들은 내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형제ㆍ자매가 노인이나 30세 미만, 장애인일 때는 일정 기준(연소득 3,400만원 이하 또는 재산 과세표준 1억8,0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 형제ㆍ자매 제외에 따라 23만 세대가 내달부터 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4년간 보험료를 30% 감면해 준다.

피부양자 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피부양자 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가입자는 이번 개편의 최대 수혜자이다.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보험료를 축소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ㆍ축소하기 때문이다. 대신 최저보험료 개념을 도입(월 1만3,100원)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는 이런 최저 보험료만 부담케 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 보유자 39만세대는 보험료가 오른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이상) 또는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대상이다. 이들은 월 보험료가 평균 5만6,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 비율을 내달부터 30%로 조정한다. 2022년부터는 이 비율이 50%로 상승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월급 외 부수입이 많은 상위 1%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이외에 임대, 이자ㆍ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는 부수입에 대해 새롭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14만 세대는 내달부터 월 평균 12만6,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각종 재테크로 고수입을 누리는 직장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전체적으로 깎아 주는 돈이 추가로 더 걷는 돈보다 많다. 올해 기준으로는 연간 8,493억원의 보험료가 덜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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