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수제담배를 팔아 온 A씨(32)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영주시내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담배포장기계, 담뱃잎, 종이필터 등을 이용해 담배를 만든 뒤 찾아 온 손님들에게 200개비 한 보루에 2만3,000∼3만3,000원씩 모두 190보루 513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손님들은 A씨에게서 담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해 포장기계로 담배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받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담배가격의 74%인 세금 3,318원이 붙지만 수제 담배에는 없다.
경찰은 “담배의 불법 제조와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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