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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ㆍ공공기관 절반 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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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ㆍ공공기관 절반 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입력
2018.04.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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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매 법정비율 안지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은 반드시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이 제도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구입비율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발표했다. 2008년 시행된 우선구매제도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연간 물품(서비스 포함) 구매액의 1% 이상을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채우게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우선구매비율 1%를 넘긴 기관은 전체 기관 1,009곳 중 455곳(45.1%)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전체 기관의 우선구매율은 1.01%(5,387억원)로 1%를 간신히 넘겼지만 2016년(1.13%)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기관 종류별로 평균 우선구매율은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이 1.17%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이 1.11%로 뒤를 이었다. 지방의료원(0.33%)과 지방자치단체(0.76%)는 우선구매율이 낮았다.

국기기관 56곳 중 우선구매율 1위는 여성가족부로 총 구매액의 3.57%(4억3,150만원)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채웠다. 2, 3위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2.93%), 인사혁신처(2.81%)였다. 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0%ㆍ56위), 대검찰청(0.23%ㆍ55위), 소방청(0.26%ㆍ54위)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우선구매율이 1.12%로 2016년(1.36%ㆍ17위)보다 뒷걸음질 쳐 하위권(38위)에 머물렀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1.13%) 역시 복지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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