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 중 ‘거주지 불명’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이 연간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 통계(2010~2014)’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연 평균 1,252명의 아동이 주민등록 상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472명, 2011년 1,823명, 2012년 1,237명, 2013년 1,142명, 2014년 586명이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등기우편 발송이나 통장을 통한 인편으로 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전달하는데,‘거주지 불명’의 경우 해당 주소에 아동이 살고 있지 않아 전달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동의 소재지를 끝까지 추적해 상태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교육부가 분류한 미취학 사유 중 ‘기타’의 경우 지난해에만 1,881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는 ‘거주지 불명’사유와 유사한 ‘연락 두절’도 포함돼 있어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은 한해 1,2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고성의 친모 딸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이 이런 경우로, 도교육청과 면사무소는 둘째 딸 김모(9)양의 주소지로 두 차례나 취학통지서를 배부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김양 할머니 말만 믿고‘연락두절’로 집계했다. 김양은 결국 ‘취학면제’처리가 돼 교육당국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 번쯤은 무리하더라도 일괄 수사로 전환해 아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경찰, 복지사 등이 참여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한다면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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