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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당론 윤곽 “자치분권ㆍ의회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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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당론 윤곽 “자치분권ㆍ의회주의 강화”

입력
2018.02.01 21: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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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헌법개정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자치분권과 의회주의 강화 방향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대폭 반영됐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2일 개헌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앞서 의원 설문조사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답변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헌법 전문을 포함해 현행 헌법의 130개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론을 모았다.

먼저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ㆍ18 민주운동, 6ㆍ10 민주운동 및 촛불혁명 정신 계승’을 명시키로 했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조례도 현행 법률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 법률과 충돌하지 않으면 제정이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 조세법률주의도 조세자치법률주의로 수정해 지방세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신 자치정부라는 표현을 써 위상도 높이기로 했다.

의회 권한 강화에도 신경을 썼다. 의원들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59조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권도 강화한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무기가 됐던 ‘정부의 증액 동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추진한다.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헌법에 담기로 했다. 헌법과 법률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과 대통령ㆍ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권’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 확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도 각각 분리해 강조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 ▦투기 억제 국가 의무 명시 ▦동일가치 동일임금 조항 신설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다만 군인과 경찰은 법률로서 이를 제한 등의 진보적 헌법 개정 내용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2일 개헌 의총을 다시 열어 정부 형태를 포함한 개헌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끝내고, 3월엔 개헌안 성안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 일정에 반대하고 개별 헌법 조항 개정에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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