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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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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줄인다

입력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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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설치 의무화하고 한국형 청소차 개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단계적 개선키로… 종량제 봉투값 인상검토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안전발판에 올라 이동(왼쪽 사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탑승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예시)를 개발키로 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 안전발판에 올라 이동(왼쪽 사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탑승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예시)를 개발키로 했다. 환경부 제공

청소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에 달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으로 마련됐다.

먼저 올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야간의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낮(주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환경미화원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하여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제공

환경미화원들이 잦은 승하차를 위해 안전발판에 올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한다. 환경부는 도시의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하여 개발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청소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고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신차 교체,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도 지자체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직접고용(1만 9,000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의 임금,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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