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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검거자 한해 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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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검거자 한해 8000명

입력
2017.09.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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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가 가장 많아

살인ㆍ살인미수도 51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8,367명에 달했다.

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과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체포와 감금, 협박이 1,017명으로 뒤를 이었고 데이트 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살인미수 34명)에 이르렀다. 가해자 중 62.3%(5,213명)는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검거될 정도로 데이트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2016년 3년간 적발된 건수는 904건에 불과했다.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이 전부였고 데이트폭력 처분도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살인과 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완해 정기국회 때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2016년 데이트폭력 검거자 지역별 현황(단위: 명)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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