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오너가 ‘갑질’ 범죄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

알림

오너가 ‘갑질’ 범죄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

입력
2018.04.18 16:26
0 0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제약기업의 오너나 임원이 임직원을 상대로 폭행, 모욕,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논란 등으로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인증 기준의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 지표를 한층 구제화 시켰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고시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 종전 고시를 적용하고, 인증 재평가 시에 개정 고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인증취소 기준이었던 과징금은 리베이트액으로 변경됐다. 현재는 리베이트로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1,000만원)을 받아야만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적발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리베이트 적용기간에 소멸시효를 도입하여 재인증 심사 시 심사일 기준 과거 5년 이전 행정처분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정부와 약가 협상 시 약가 우대 ▦정부 R&D 참가 시 가점 부여 ▦R&D 비용 법인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