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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파악 못 하는 광주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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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파악 못 하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입력
2017.06.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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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2년 넘은 계약직원들

정규직 전환 않고 신규 채용 공고

새 정부 기조 역행 비판 일면서

해당 직원 반발하자 채용 계획 취소

“지원자들 우롱” 또 다른 비난도 

 요즘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을 취소한다’는 공고가 팝업 창으로 뜬다. 22일부터 벌써 엿새째다.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 공고를 통해 “공고 취소에 따른 불편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양해 부탁 드린다”며 채용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광주신용보증재단은 14일 공고한 기간제 업무보조 계약직원(5명) 채용 공고를 8일 만에 돌연 취소했다. 재단 측은 그러나 별다른 설명 없이 재단 내부 사정을 들어 취소한다고만 밝혔다. 다행히 서류접수(26~28일)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지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었지만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측은 당초 계약직원 2명이 6월에, 3명은 7월에 각각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자 채용 공고를 내고 이들을 대신할 계약직원을 새로 뽑을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직원들의 계약 기간을 기존 계약직원들과 같이 ‘2년 이내’로 못박았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계약직이나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기간제 계약직원들을 2년 후 정규직으로 바꾸는 대신 사실상 ‘2년 이내 해고’를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재단 측이 앞서 3월 계약이 끝난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쪼개기 계약’을 한 게 채용 공고 취소라는 사달을 불러왔다. 당시 재단 측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해당 직원들이 복귀할 때까지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A씨 등과 연장 근로계약을 했다. 결원 발생으로 인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는 노무사 자문까지 받은 터였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이 달로 연장 계약 기간이 만료된 A씨 등에게 그만 둘 것을 통보한 뒤 신규 계약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러나 A씨 측은 “계약직으로 2년 넘게 근무했는데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다”고 반발하며 관계 기관 등에 민원을 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단 측은 “분위기 파악도 못 한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게 여전히 비정규직을 뽑으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상된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홍보하던 터라, 재단 측 입장은 옹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재단 측은 결국 고용노동부마저 “정규직으로 전환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계약직원 채용 공고를 취소하고, A씨 등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재단 측의 이 같은 채용 공고 취소는 “구직자들을 우롱했다”는 또 다른 비판을 샀다. 한 구직자는 “아무리 계약직 근로자를 뽑는다지만 이렇게 채용 기준과 원칙이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느냐”며 “채용 공고를 보고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하며 지원을 준비해 왔는데 졸지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연장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엔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신규 채용이 쉽지 않았던 반면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해 A씨 등과 연장 계약을 했었다”며 “7월 계약 만료로 생긴 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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