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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교실 불 보듯” 송도 오피스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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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교실 불 보듯” 송도 오피스텔 어쩌나

입력
2017.06.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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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실 규모 2020년 입주

사실상 주상복합아파트

인천교육청 반대 의견 냈지만

강제성 없어 교육대란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단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교육당국이 ‘교육대란’을 우려하며 관할 인허가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신축에 교육당국이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이른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이기 때문이다. 아파텔은 주거용으로 쓰이지만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공동주택에 비해 학교 설립이나 학생 수용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인천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 지상 49층 9개동 2,784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인허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반대(부적합)’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R1블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29~59㎡ 수준인 다른 오피스텔과 달리 전용면적이 84㎡에 이르는데다 베란다까지 확장하면 30평(99㎡)대로 주상복합아파트와 다름없다”라며 “학생 수용 계획 없이 (2020년) 입주가 시작되면 교육대란이 뻔하기 때문에 부적합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오피스텔을 시공하는 현대건설은 홈페이지에 입지환경을 소개하면서 ‘도보권 내 초ㆍ고교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라고 아파트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2018~2020년 입주가 예정된 인근 아파트단지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로 오피스텔 학생들까지 받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송도는 이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수준으로, 원도심보다 10명 가까이 많은 과포화 상태이기도 하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부적합 의견을 냈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는데 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사전 논의를 하거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담하는 대상이 아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인천경제청에서 교육청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 부족에 따른 원거리 통학이나 콩나물 학급 등 문제가 불거지면 인천경제청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반대 의견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3월 경제청에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신축 시에는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송도에서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송도 외에 원도심에서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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