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ㆍ포스코 등 이미 실시
제도 도입돼도 큰 변화 없어
中企는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일부선 "차라리 법제화 필요"
내년 1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들의 대비가 극과 극을 이루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사실상 60세 정년에 이미 대비하고 있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왔기 때문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돼도 제도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만 55세 이후부터 매년 전년 임금 기준으로 10%씩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LG전자는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직원이 희망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GS칼텍스도 2012년부터 60세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두 회사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그룹도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전직원의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업체들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했으며, 59세부터 전년 임금보다 10%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KT는 3개월간 노사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임금이 매년 10%씩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KT는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선발절차를 거쳐 KT 및 계열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올해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렸으며, 만 58세가 되는 날부터 1년간 이전 임금의 90%, 59세부터 1년 동안 81%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도 2011년부터 사실상 60세 근무가 가능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현대차 직원들은 58세까지 근로한 뒤 본인이 원하면 1년씩 연장해 정규직으로 60세까지 일해왔다. 신세계그룹도 올해 1월 인사제도 발표로 이달부터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늘어난 근무기간에 대해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데 부장급은 매년 10% 삭감할 예정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걱정하면서도 구체적 대비책은 거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고령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분위기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조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감소를 쉽게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법제화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28.2%), 임금피크제 도입시 재정 지원 강화(27.6%)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기업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이 마무리된 이후에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