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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50대 여성 시신유기’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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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50대 여성 시신유기’ 현장검증

입력
2017.10.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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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명 중 공범 1명만 참석

“범행장소 다시 가기 두렵다” 이유

금전 목적 추정, 사건경위 파악 주력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50대 여성 시신유기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사진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4)씨가 이날 부산 남구 동천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받는 모습. 부산해경 제공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50대 여성 시신유기 사건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사진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4)씨가 이날 부산 남구 동천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받는 모습. 부산해경 제공

지난달 26일 부산항 앞바다에 떠오른 ‘50대 여성 시신유기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3일 공범만 참석한 채 유기장소 일대에서 진행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범인 A(44)씨만 참석한 채 시신이 유기된 부산 금정구 한 주택과 남구 동천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검증에서 A씨는 피해자 B(56ㆍ여)씨의 시신을 주범인 C(55)씨의 집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고, 남구 문현동 동천 일대에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하지만 이날 C씨는 “시신을 1차로 유기했던 장소가 내 집이라 범행장소에 다시 가는 것이 두렵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장검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사체유기, C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쯤 부산 금정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1차로 자신의 집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4일 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함께 시신을 남구 문현동 동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항 2부두 공사장 인근에서 낚시꾼 신고로 시신을 발견했다. 용의자를 뒤쫓던 해경은 같은 달 22일부터 24일 사이 이들이 숨진 B씨의 은행계좌에서 340만원을 인출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붙잡았다. 특히 C씨는 숨진 B씨의 집에서 귀금속 200여만원 상당을 훔쳐 장물로 판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A씨는 “사람의 시신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C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빚을 진 것을 확인하고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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