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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원세훈 재수사 땐 배임ㆍ직권남용 등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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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원세훈 재수사 땐 배임ㆍ직권남용 등 추가 검토

입력
2017.08.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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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TF “원세훈 지시 이행사항” 자료

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재판 양형 근거 활용가능성

檢, 변론재개 신청도 검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자료를 건네 받은 검찰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재수사 시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TF에서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외에, 원 전 원장의 예산 불법전용에 따른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이 원 전 원장의 국가예산 전용이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 수사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 전체 규모를 밝히지 못했지만, 이미 국정원 외부협조자(PAㆍPrimary Agent)의 존재를 파악했고, PA 1명을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도 포함했지만 이와 관련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국정원 TF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해 “원 전 원장 지시 이행사항”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 전 원장의 댓글 관련 지시가 국정원 심리전단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30일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에 국정원 TF가 넘긴 관련 내용을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과 함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공소장 변경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TF가 넘긴 자료를 더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정 짓고, TF가 향후 추가로 넘기는 자료를 토대로 재수사를 해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기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상하는 셈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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