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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200여명 박해 종교인 둔갑…돈 받고 가짜난민 신청 도운 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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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200여명 박해 종교인 둔갑…돈 받고 가짜난민 신청 도운 변호사 영장

입력
2018.06.28 04:40
수정
2018.06.28 18:3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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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브로커 일당 이미 기소

챙긴 뒷돈만 수억원에 달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뒷돈을 받고 중국인들을 허위 난민으로 꾸며 신청한 변호사와 브로커 일당이 법무부에 적발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들은 난민 신청이 반려될 경우 대책까지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Y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강모(45)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5일 법원에 청구했다.

강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 200여명이 ‘파룬궁’이나 ‘전능신교’ 등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 받고 있는 종교 신봉자라는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통역사와 난민 브로커 등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이 중 2명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강씨는 난민 신청 이유로 ‘파룬궁’ 박해를 기재하다가, 같은 이유로 신청이 이어지면 출입국 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전능신교’ 등 다른 박해 받는 종교를 적어 넣도록 중국인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국제거래ㆍ손해배상ㆍ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강씨는 브로커 일당이나 중국인들이 사무실을 드나들면 범행을 들킬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했다.

브로커 일당은 애초에 허위 난민 신청이 반려될 경우까지 대비해 이의신청 절차나 행정소송에 들어갈 비용까지 포함해 중국인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강씨와 브로커 일당이 받은 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국인은 난민 자격을 부여 받아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뒷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일부 범죄 사실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주거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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