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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여고 교실 ‘몰카’ 교사ㆍ성희롱 훈화 교장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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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여고 교실 ‘몰카’ 교사ㆍ성희롱 훈화 교장 중징계 요구

입력
2017.08.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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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규 경남교육청 감사관이 16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창원 시내 모 여고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조재규 경남교육청 감사관이 16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창원 시내 모 여고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창원지역 모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훈화하면서 여성비하 발언을 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재규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창원 모 여고에서 이달 초부터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앞두고 담임을 맡은 2학년 교실에 360도 회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에 대해 학생 동의를 받지 않은 교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중징계(해임ㆍ파면)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카메라 설치 당일 카메라 불빛을 본 일부 학생들에 의해 카메라 설치 사실이 들통난 뒤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민원을 더 안 넣었으면 좋겠다”거나 “남자(학생)들은 괜찮은데 너희는 너무 민감한 것 같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교사가 육아휴직 중이지만, 휴직 중이더라도 징계는 적용될 수 있다”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사의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 이후 뒤늦게 알려진 해당 학교 교장의 부적절한 훈화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훈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 물의를 빚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서는 교사 관리 등 성실ㆍ품위 유지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하고, 지난 6월쯤 교사 몰카 설치와 교장의 부적절 훈화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사후 대처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도교육청 장학사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견책ㆍ감봉) 의결을 요구했다. 또 관련 부서 장학관과 과장 등 5명에게도 업무소홀을 이유로 주의 또는 경고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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