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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끝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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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끝내 막혔다

입력
2017.02.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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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상대로 낸 소송

법원 “신청 자격 없다” 각하

朴 차명폰 등 확보 어려워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16일 사실상 무산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이날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ㆍ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절차상 신청인의 자격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점 ▦국가기관 간 소송은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특검은 행정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의 기관 간 소송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각하 결정은 예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분명해 법원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법원 판단이 무리한 게 아니다”라면서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고, 참고할 판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성역’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특검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10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특검으로선 청와대가 임의로 내주는 자료만 받아 볼 수밖에 없게 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정농단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비서진이 주고 받은 결재 및 메모가 들어 있는 청와대 내부 결재망 내용을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씨와 570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차명 휴대폰을 확보하는 일도 어려워졌다. 당초 특검은 “차명폰이 청와대 경내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별검사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상 1차 수사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빠른 연장 신청으로 보이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만료일까지만 결정해 통지하면 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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