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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건보 부당청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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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건보 부당청구 조사

입력
2018.01.19 10:5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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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연합뉴스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영양주사제 분할 사용 의혹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란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2017년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피드 급여 청구 내역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 이외에도 관행적으로 부당청구를 해왔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병원에 스모프리피드 반입량과 반출량, 관련 진료 기록 등을 대조해 부당청구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앞서 신생아 사망 사건의 유족들은 병원이 한 명에게 한 병만 사용하라는 사용 지침을 어기고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쓰고, 아이 한 명당 한 병을 쓴 것처럼 진료 기록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부풀리기 청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경찰 역시 지질영양제를 아이 한 명당 한 병씩 쓴 것처럼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이런 스모프리피드 분할 사용은 신생아의 사인이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의 유력한 경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해 지목됐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유가족들은 입장 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주사제 나눠 쓰기, 감염관리 실패 등 이대목동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단 한번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이들의 죽음을 수단 삼아 ‘수가 인상, 각종 지원 확대’ 등 의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합하고 있다”면서 “의협 등은 수사 중인 내용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의료인 처벌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식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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