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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스쿠버다이빙 배우다 교육생 사망…업주까지 형사책임 물릴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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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스쿠버다이빙 배우다 교육생 사망…업주까지 형사책임 물릴 수는 없어

입력
2018.06.24 15:46
수정
2018.06.24 19: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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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사가 안전에 책임

/그림 1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 연합뉴스

한국인이 운영하던 필리핀 세부 스쿠버다이빙 체험업체가 2016년 7월 딥 어드벤쳐 다이브(수심 30m 밑으로 입수하는 것) 교육을 하다 한국인 교육생(당시 30세)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망한 교육생은 수심 30m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강습 원칙상 이런 경우 강사는 교육생에게 눈을 떼지 말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함에도 강사 신모씨는 혼자서 앞만 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교육생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 과정에서 수중호흡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강사 신씨와, 현장에 있지 않았던 업체 대표 정(37)씨를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업체 대표인 정씨의 책임을 놓고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신속한 구호와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대구지법 형사5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를 고용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교육 대상자들의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역할”이라며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이 아닌 (형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안전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교육생이 사망했더라도 현장 강사를 넘어 업체 사장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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