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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교통사고’ 70대 운전자 긴급체포…당시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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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교통사고’ 70대 운전자 긴급체포…당시 만취상태

입력
2018.07.13 21:07
수정
2018.07.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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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 모(72) 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 모(72) 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골목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슈퍼마켓으로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운전자는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행인 2명이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운전자 김모(7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사고 발생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고, 경찰은 더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해 김씨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 주행 중인 차량과 차례로 부딪힌 뒤 슈퍼마켓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 아차산공원 관리 업무를 맡은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인 A(48)씨와 B(59)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

한편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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