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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산은 고율과세 대상”…국세청 추가 징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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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재산은 고율과세 대상”…국세청 추가 징수 나설까

입력
2017.10.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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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재점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재점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8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계좌는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차명계좌에 보관된 4조4,000억원의 돈을 찾을 때 이자ㆍ배당 수익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이 추가 징수에 나설 경우 이 회장은 이자와 배당소득세로 나머지 52%포인트의 차액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검찰 수사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무위 국감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 차명재산이 계속 논란이 됐다. 첫 번째 논란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과징금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이 회장이 2008~2009년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을 찾을 때 관련 법에 따라 실명으로 전환하고 법을 어긴 대가로 과징금을 냈어야 했는데, 이를 면제받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논란은 일단락됐다. 관련 법상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명의인과 돈 주인이 다르더라도 실명거래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가장 처음 지적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15.4%다. 하지만 금융실명법 5조를 어긴 경우엔 9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는 고율 과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애초 이 조항은 명의 도용에 따른 부당이익을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조항 자체로만 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1999년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의 객관적 증거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법 5조에 따라 90%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특검의 수사로 차명계좌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2008년 당시 국세청이 이 회장에 대해 차등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차등과세 대상으로 가려내는 역할을 할 순 있지만 세금을 걷는 기관은 국세청이어서 당시 국세청이 차등과세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다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국세청이 2008년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차등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추가 징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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