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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ㆍ송풍기에서 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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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ㆍ송풍기에서 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된다

입력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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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은 55세 이상 불만 증가 

 처벌ㆍ규제 조항은 없고 

 민원 처리 기준으로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발전기나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주파수란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2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ㆍ고주파 대역(500㎐ 이상)에 초점을 두고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주파 대역의 소음이 어느 정도 저감될 경우 그 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저주파 대역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릴 수 있고 선진국의 경우 55세 이상의 중ㆍ장년 층에서 저주파 소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적용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이다.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ㆍ공조기ㆍ발전기ㆍ변전기ㆍ집진기ㆍ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 등이 포함된다. 소음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자동차ㆍ철도ㆍ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과 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 기준은 12.5㎐에서 80㎐까지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Hz에서는73dB을 초과할 경우, 50Hz에서는73dB을 초과할 경우 등이 해당한다.

 주파수별 음압레벨 기준 

 <자료:환경부>

기준치를 초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규제나 벌칙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적인 규제 혹은 벌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등이 저주파 소음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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