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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과천ㆍ세종 주택대출 한도 내일부터 축소…신용대출 쏠림 감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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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과천ㆍ세종 주택대출 한도 내일부터 축소…신용대출 쏠림 감시키로

입력
2017.08.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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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 규제위 통과

추가 주담보 LTVㆍDTI, 10%↓

8ㆍ2대책 후 5대은행 신용대출

5882억 늘어나 풍선효과 의심

23일부터 정부가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로 지정한 서울, 경기 과천시, 세종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집값의 40%로 일괄 축소된다. 이 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받을 때도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과 관계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한도가 이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23일부터 새로운 대출기준이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8ㆍ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구로 묶인 서울, 경기 과천, 세종시에선 23일부터 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와 50%에서 일괄 40%(무주택자 기준)로 낮아진다. 대출 받는 금융사나 주택 유형과 관계 없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그간 최대 3억원(5억원*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는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전국 어디서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사람은 추가로 주택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가 10%포인트 더 낮게 적용된다. 투기지구에선 LTV가 30%까지 떨어진다. 주택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 투기지역(서울 강남구 등 11개구와 세종시)에선 추가로 아파트 담보대출(단독주택, 빌라 등은 제외)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다만 투기지역 내 주택대출이 있더라도 투기지역 외 지역의 집을 살 땐 건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예외도 있다. 이미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이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대출을 받고 싶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을 맺으면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엔 8,000만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ㆍ실수요자’는 투기지구에서도 집값의 50%(LTVㆍDTI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부족한 주택대출을 메워준다며 대출자에게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하는 금융사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모자란 집값을 댈 목적인데도 다른 용도라고 속이고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택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에 따르면 8ㆍ2대책이 시행된 이달 들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까지 5,882억원 급증해, 지난 5월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증가 속도가 빨랐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급증세까지 감안하면 주택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의심되는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폭은 이달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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