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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노출되면 안보 악영향…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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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드 한미 약정서 노출되면 안보 악영향… 비공개 정당”

입력
2017.11.10 15:3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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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청구 소송 기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등 한미 약정서는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어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약정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변은 작년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및 전문가 명단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런 정보들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결정 내용이 담긴 이 문서들은 공개하게 되면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상 정보는 제3부지 평가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사드의 구체적인 미사일 방어 범위와 능력, 군사적 효용성 등 내용이 전부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성주 골프장에 위치한 사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취득하게 돼 이를 토대로 미사일 방어능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비밀로 협의된 문서가 공개된다면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은 군사 2급비밀, 미국은 시크릿(Secret)으로 양국이 협의해 군사기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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